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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7. 4. 8. 00: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해병대 초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교통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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