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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가야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 광 길 10-11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사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차된 피의 자의 차량 사진 등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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