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3. 04: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435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역 주행하여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