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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구합276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대구 달성군 B 등 일대를 C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C 국가과학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안내 (을 제3호증의 2)

2. 이주대책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일 구분 내용 대상자 산업단지 지구지정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대상 단독주택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필지당 265㎡ 초과 면적: 감정가격) 이주자택지

나. 피고는 2012.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구 달성군 D 대 387㎡ 및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4.5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비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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