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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8누3944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 9. 30. 대구 달성군 B 등 일대를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 등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접수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D(2009. 9. 30.)호로 사업승인 고시된 C사업(구 E)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생계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기간 내 신청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신청자격)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주대책유형 단독주택 용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일

다. 원고는 2017. 11.경 자신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구 달성군 F 원래 경북 달성군 G였으나, 1995. 3. 1. 대구 달성군 H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1997. 12. 5. 대구 달성군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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