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전 463㎡(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대구 수성구 C 전 19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1 토지’라 한다), E 전 2,076㎡(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대구 수성구 F 전 1,60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2 토지’라 한다)의 각 지상 단층 주택 및 축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D 1, 2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D 등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2015. 7. 초순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2. 대상자 선정 기준일 기준일 : 2012. 2. 20.(실시계획승인일)
4. 이주대책구분 내용 공급대상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방법 1세대 1필지 추첨에 의한 단독주택지 공급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