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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1866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대구 달성군 B 등 일대를 C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하였다.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안내

2. 이주대책 구분 내용 대상자 산업단지 지구지정일(2009.9.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1.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대상 단독주택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필지당 265㎡ 초과 면적: 감정가격) 이주자택지

나. 피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구 달성군 E, F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자신이 소유하면서 거주해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갑 제4호증). 라.

이에 피고는 2014. 8. 13. 소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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