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1: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드릴로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해 주기 위해 떼어 냈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떼어 낸 후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 낸 것을 보고 항의하였고, 결국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떼어 낸 현관문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