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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3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6.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의 건축물 내벽에 흰색, 황색, 빨간색 라 커 스프레이로 ‘ 징역 2년 집 유 2년 축하’, ‘ 사기죄로 건축주 E 목사 고소, 문의 제주지방 검찰청’ 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D’ 신축 공사현장의 건축물 내벽에 흰색, 황색, 빨간색 라 커 스프레이로 ‘ 돈 마귀 사기 조심 돈 목사 조심’, ‘ 목사님 은혜의 피눈물이 절로 나오는 기적의 기도원’, ‘F 이도 울고 갈 사랑의 사도, 돈 떼먹는 능력의 사도’, ‘ 사기는 아무나 치나 능력이 있어 야죠 존경합니다

E 목사님’, ‘ 피 땀 착취 사기 친 돈 배부른가, 떼 돈 버는 능력의 기도원’, ‘ 개똥 목사 ’라고 기재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손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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