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망 D의 상속 인인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E 빌라 102호에서, 시가 미 상인 그 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망 D의 조카인 피해자 F이 관리 중이 던 위 E 빌라 102호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 낸 뒤,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기류를 들여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오랜 기간 동안 망 D을 보살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된다거나 이 사건 빌라 102호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망 인의 아들로 취급 받아 온 H 또는 망인의 동생들인 G, I 등 상속인 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그들 중 정당한 상속인이 이 사건 빌라 102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누가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빌라 102호에 들어갈 어떤 권한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