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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 소재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화학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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