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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부산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ACCUTEST MET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단속기간 중 자수한 점, 단약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단순 투약 사건에 가까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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