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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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