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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0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606,580원과 그 중 7,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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