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0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606,580원과 그 중 7,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606,580원과 그 중 7,4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