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다22291
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임장, 각 보관증, 차용증서, 차용금증서는 그 날인된 인영을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I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나 사망한 이후 망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