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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86335
상속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 또는 G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나 사망한 이후 망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거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의 성립과 존재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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