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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15057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위임장 등은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M가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거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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