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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6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의 합계가 2,450만 원에 이르고, 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G, F와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4명에게 8회에 걸쳐 원금 합계 2,45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과 매월 20만 원씩 연 120%의 비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1. 2.경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9.부터 2011. 8.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한 E, H을 이전부터 상당 기간 알고 지내왔고, G와 F도 이 사건 대여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다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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