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의 합계가 2,450만 원에 이르고, 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G, F와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4명에게 8회에 걸쳐 원금 합계 2,45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과 매월 20만 원씩 연 120%의 비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1. 2.경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9.부터 2011. 8.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한 E, H을 이전부터 상당 기간 알고 지내왔고, G와 F도 이 사건 대여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다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