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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34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누려온 사실이 인정되어 그 대부행위의 영업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업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7. 1.부터 2012. 9. 14.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E, F에게 연 62% 내지 연 64%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2. 7. 30.까지 매월 140만 원씩을 지급받아 연 64%의 이자를 받고, F에게 2012. 5. 15.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해

9. 14.까지 매월 26만 원 씩을 지급받아 연 62%의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의 모친인 G은 약 2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과 G은 의자매처럼 지냈고, E은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는 등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E 및 G과 E의 삼촌인 F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E이 원심 법정에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E, G 외에 2명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두 동네 지인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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