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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23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54]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 북구 D 101호에서 E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23,000원의 이자를 받아 49%의 이자를 받고, 2011. 9. 23. 다시 E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82,000원의 이자를 받아 49%의 이자를 받고, 2012. 2. 3. F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받아 4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14. 광주 북구청에 ‘G’란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A이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2013고정57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2. 9.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H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매월 40,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 5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12회에 걸쳐 49,170,000원을 빌려주고 최저 연 46%에서 최고 연 55%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6. 10.경부터 2011. 8. 10.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위 H(여, 34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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