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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02 2012고정1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4명에게 8회에 걸쳐 원금 합계 2,45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과 매월 20만 원씩 연 120%의 비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1. 2.경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9.부터 2011. 8.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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