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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업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7. 1.부터 2012. 9. 14.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E, F에게 연 62% 내지 연 64%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2. 7. 30.까지 매월 140만 원씩을 지급받아 연 64%의 이자를 받고, F에게 2012. 5. 15.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해

9. 14.까지 매월 26만 원 씩을 지급받아 연 62%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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