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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X 거래 용도로 통장을 구한다,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 은행 (E, F) 계좌, G 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영장 회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 (C 3개 계좌 불법 FX 마진 의심거래 내역)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 및 다양한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변제 받고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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