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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상태상 정상대출이 되지 않는다. 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8개월 정도 만든 뒤에 그 내역을 근거로 대출을 하는 작업 대출이 가능하다.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우리의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내역을 쌓는 작업을 하겠다. 그 작업이 8개월 정도 걸린다. 작업이 끝나면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이 끝나면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26. 동수원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라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8. 10. 15. 화성시 소재 C조합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노상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의 거래에 이용되는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유인문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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