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원리금 상환시 이를 대출회사가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0.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 양육비 등이 없어 대출을 받고자 저지른 범행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