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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ㆍ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 지점에서, 단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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