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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1. 15:00경 서울양천구 B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C),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환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복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3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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