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경 성명 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 금융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회사 명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OTP 카드와 체크카드, 통장을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 작업을 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일자 불상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통영종합버스 터미널 앞에서 ( 유 )B 명의 농협은행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보내
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유 )B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 내역], 수사보고[( 유 )B 계좌 내역에 대한 I2 수사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