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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남부순환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한 1)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2)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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