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