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9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앞 편도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