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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8. 5.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안양교 위를 구로IC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으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안양교 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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