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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6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0:0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로IC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하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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