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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5067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6. 2.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신고하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나. 현지조사 실시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2019. 12. 2.부터 4일 간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대상 기간 2018. 7.부터 2019. 10.까지). 2)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센터의 방문요양급여 수급자 수는 38명, 요양보호사는 31명이다.

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66일(2020. 4. 10. ~ 2020. 6. 14.)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위반행위 내용>

가. 부당청구액 방문요양 23,254,940원

나. 위반행위 세부내용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22,917,680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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