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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구합21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예비적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창원시 진해구 C, 202호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주위적 원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와 함께 2014. 6. 2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5개월)를 실시한 결과, 위생원 E가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음에도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및 필요인력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10,246,410원을 부당청구하였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888,0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법인이 위 나.

항 기재 위반사실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134,430원(=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및 필요인력 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 10,246,410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 위반 부분 888,0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4. 10. 30. 원고 법인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위 11,134,4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금액 중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888,02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및 필요인력 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10,246,410원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2014. 10. 30.자 환수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10,246,41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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