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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6656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7,302,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2,493,6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5층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양천구청장이 주관하고 피고가 조사인력을 지원하여 합동으로 2019. 1. 29.부터 2019. 2. 1.까지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내역(2018. 3.부터 2018. 12.까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4,808,820원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2018. 1. 12.)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8조(방문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여야 하고,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요양보호사 C가 수급자 D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2018. 3. 2.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중 총 103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시작하여 자전거타기 도움, 팔 운동 보조, 샤워 보조, 가죽공예 활동 보조 등의 도움을 주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90,280원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2,394,740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8,580원

다. 피고는 2019. 5.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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