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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2394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구미시장은 2018. 9. 25.부터 그달 2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고는 2016. 5. 9.부터 2017. 7. 10.까지 이를 감산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관계 법령에 따라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원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어야 하는 2017년 1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였다.

3. 야간직원 배치강화 가산기준 위반 - 관계 법령에 따라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원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어야 하는 2017년 2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야간직원 배치강화 가산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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