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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0 2016가단1670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푸르지오(이하 푸르지오라고 한다)는 2006. 4. 1. 수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덕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아산시 C 소재 D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무렵 ‘E’이라는 상호로 조경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망인은 2006. 7.경 G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에 종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H대학교 연구동 조경석 쌓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4. 피고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망인은 푸르지오에게 피고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직불처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수덕건설은 2006. 8. 2. 피고에게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07. 7.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조경석 등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으로부터 2006. 7. 4.(“2006. 7. 14.”의 오기로 보인다) 10,000,000원을, 2006. 8. 2. 10,500,000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조경석 등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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