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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67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6. 11.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는 월 30만 원(연 36%)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그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서 다툰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6. 3.경 C향우회 회장직에 취임한 후 창립 60주년 기념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하면서 ‘D’를 운영하던 E에게 기념책자 3,000부의 제작을 총 37,925,000원에 의뢰하였다.

(2) 당시 위 향우회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장인 피고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6. 11. 30. 원고의 배우자인 F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위 제작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위 F의 계좌로 2006. 12. 27. 30만 원을, 2007. 2. 1. 30만 원을, 2007. 2. 27. 30만 원을, 2007. 3. 30.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회장으로서 향우회 책자발간비용을 조달하면서 그 제작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같은 향우회 회원인 원고에게 요청하여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2.부터 2017. 3.까지 매월 말경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이자는 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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