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5472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S 임야 16,95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6, 5,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S 임야 16,957㎡와 T 임야 41㎡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 공유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공유 토지들을 현물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각 토지의 위치, 면적, 현황, 지분 취득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