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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5가단3855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J 임야 7,808㎡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3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J 임야 7,8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C, D, E, F이 각 10/70, 피고 G, I이 각 3/70, 피고 H이 4/7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D, E, F은 그들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3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577㎡(이하 ‘ㄱ 토지’라 한다)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 B, G, H, I은 분할안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 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다수인 점, 피고 B, G, H, I 등이 아무런 현물분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야 비로소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점,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대다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야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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