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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5673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AA 임야 77658㎡와 울산 울주군 AB 임야 3836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 E, F, G, H, J, L, M, N, O, S, T, U, V, W, X, Y, Z은 울산 울주군 AA 임야 77658㎡(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와 울산 울주군 AB 임야 38360㎡(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C, D, F, H, J, L, M, N, O, R, S, T, U, V, W, X, Z은 울산 울주군 AC 임야 15571㎡(이하 ‘이 사건 제3임야’라 한다)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C, D, F, G, H, J, L, M, P, Q, S, T, U, V, W, X, Z은 울산 울주군 AD 임야 9205㎡(이하 ‘이 사건 제4임야’라 한다)를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4임야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은 없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0. 3. 16. 기준으로 이 사건 제4임야의 시가는 202,510,000원이고, 이를 원고와 피고 B, C, D, F, G, H, J, L, M, P, Q, S, T, U, V, W, X, Z의 각 공유 지분으로 계산하면(원 미만 버림) 각 지분에 대한 시가는 별지 제3목록의 공유 지분 시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4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위 각 임야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각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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