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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13 2016가단655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B 임야 24,198㎡ 중 별지2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69/24198 지분을, 피고들이 나머지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모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토지(이하 ‘(가) 토지’라 한다)를 원고 소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토지(이하 ‘(나)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 중 피고 C, D, E 외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분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하더라도 (나) 토지의 공로로의 접근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전체 면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가) 토지를 원고 소유로, (나) 토지를 피고들 소유로 현물 분할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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