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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20219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임야 18,9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18,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17,616/18,939이고, 피고가 1,323/18,939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감정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진출입로가 있고 그 인근이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되었으며(별지 2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22㎡를 포함한 일대가 전원주택 부지 조성 구역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22㎡는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중 나 부분 1,322㎡를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중 나 부분 1,32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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