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23 2019가단20023
공유물분할
주문

1. 안동시 K 임야 30,244㎡ 중 별지1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64, 65, 66, 3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면적과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②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와 현황, ③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안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0㎡를 원고의 소유로, (ㄱ) 부분 30,194㎡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임야를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