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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63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25.16㎡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 C, D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최초 F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는 2008.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3.부터 2010.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 이 사건 건물 1층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3.부터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8. 이 사건 건물 1층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31일), 임대차기간 2013. 1. 8.부터 2015.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4. 26. 이 사건 건물 1층 G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4. 29. 이 사건 건물 1층 225.16㎡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3㎡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23.1㎡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35.3㎡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표기한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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