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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6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3108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D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5층 502호에 관하여, 피고는 2005. 9. 12.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5. 9. 12.부터 2007.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2호를 인도받아 ‘E외과’를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5.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1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추가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E외과를 이 사건 건물 10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층에 관하여, 2007. 4. 1.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12만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27.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32만 5,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지급된 2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마지막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2. 9. 21. 이 사건 건물 10층에 관하여 ‘2011. 6. 1.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6. 5.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 13. 소외 F,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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