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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3647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5. 주식회사 동원랜드상가원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경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408,740,000원(부가가치세 26,740,000원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2015. 7. 2.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20. C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 1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6. E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건물 B-0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6.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1~6, 갑7-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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