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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5872
임대차기간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8. 11. 피고 B 최초 F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 B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3.부터 2010.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0. 12. 3. 이 사건 건물 1층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3.부터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8. 이 사건 건물 1층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31일), 임대차기간 2013. 1. 8.부터 2015.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14. 4. 26. 이 사건 건물 1층 G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는 2016. 4. 29. 이 사건 건물 1층 225.16㎡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35.3㎡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23.1㎡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35.3㎡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표기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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