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년경 C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을 분양하였고, 그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2012. 2. 20.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566호로 미지급 대행수수료 2억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0.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2. 6. 1.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 점포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4억 500만 원은 2012. 6. 15. 지급)에, 이 사건 건물 102호 점포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2,9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억 6100만 원은 2012. 6. 15. 지급)에, 이 사건 건물 103호 점포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2,9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억 6100만 원은 2012. 6. 15. 지급)에, 이 사건 건물 104호 점포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억 4,300만 원은 2012. 6. 15.지급)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101호 내지 104호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대행수수료 지급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344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매매대금채권의 미지급금 중 1억 1,05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 2013. 1. 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